세례&성찬

세례 & 성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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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Baptism)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1편 2부 신조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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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Eucharist)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유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1편 2부 신조 10항-
세례교인이 되려면
1. 세례교인이 되려면 등록교인으로 6개월 이상이 되고, 만15세 이상 된 자로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례를 신청한 성도는 소정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당회에서 문답을 실시하여, 지정된 날짜에 세례식을 거행함으로써 세례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교인인 경우에는 당회에서 대상자의 입교여부를 확인하고 신앙고백과 서약준수를 실시한 다음,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선서함으로 입교인이 됩니다.
4. 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며 교회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5. 때문에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세례교인으로 등록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형태입니다.
세례(입교)안내
구분 성인(입교)세례 유아세례
시기 상반기1회, 하반기1회 12월25일(성탄감사예배시)
대상 등록 6개월 이상, 16세 이상(중학교 3년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로 6세 이하의 어린이
절차 세례문답교육을 받은 성도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세례문답교육을
받으시면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
1. 성찬식은 상반기1회 (부활주일)과 하반기 1회로 총2회 실시합니다.
2. 성찬식은 세례(입교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